배너 닫기
뉴스등록
맨위로

천안시, 전기자동차 보급 접수기간 연장

등록일 2020년04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지원금 신청 접수기간을 연장하고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전기자동차 400대를 민간 보급하기로 하고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나, 대상자 확대를 위해 접수기간을 4월13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로 변경했다. 또 2020년 1월1일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서 공고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도 완화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면 되고,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가 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되므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사람만 접수해야 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일반 승용차 1대당 최대 1520만원, 초소형차 1대당 750만원이다.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라이프 우리동네 향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