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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공무원 비리혐의 포착-허위 공문서 및 뇌물수수 등 구속

등록일 2003년04월2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건축물 신축신고시 동장 직인 없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작성하는 등 2001년 1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동장 명의의 공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있어 공직사회 내 작은 파란이 일고 있다. 최근 발각되기 전까지는 ㅊ동사무소 토목직(7급)으로 근무하던 문제의 박모씨(48)는 이 건 외에도 지난해 관내 배수로 정비공사시 시공업체 대표로부터 편의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27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전 근무처인 ㅇ동사무소 관내 민원인의 진정으로 혐의를 포착한 대전지검 천안지청 수사과는 박씨를 지난7일(월) 긴급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동사무소 동료직원은 지난 8일(화)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전하는 박씨는 근무태도부터 소위 ‘스스로 왕따였다’고 고백했다. 한 직원은 “전 직원이 꽃묘 심으러 가는 데도 안 가는 등 평상시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함께 생활했던 동장도 “35세에 들어온 늦깎기 공무원으로 사회물정을 잘 모르더라”며 “뒤늦게 공무원 되다 보니까 적응 못하는 것 같았다. 법적규제 등에 대해서도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 지적도 했었다. 직원과 어울리진 못한 것 같은데, 착해서 가르쳐준 대로 잘 따라가기도 하더라”고 귀띔. 그러나 공무원 자질이 부족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시는 박씨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인 것으로 전했다. 지난번 정모 과장의 비리혐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일선기관의 공무원 비리혐의가 또다시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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