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와 아산시의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가 4월1일부터 통합운영 개시됐다.
천안과 아산 시민 차량운전자는 이제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한번만 신청하면 천안시와 아산시에 동시등록돼 이용할 수 있다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통합서비스는 지난해 11월 온양민속박물관에서 열린 제10차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아산시가 올해 4월부터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며 통합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천안시는 2016년 11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각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App)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가입도우미를 설치하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주정차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그 위반사실을 문자로 안내해 자진 이동하도록 독려하면서 과태료 부과 없이 건전한 주정차 문화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민원신고는 서비스가 제한돼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