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먹거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아산시는 ‘아산시 푸드플랜’의 시민참여 확대와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수평적 민·관 거버넌스 조직인 ‘아산시먹거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한다.
아산시먹거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시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아산시 푸드플랜(먹거리 종합전략)의 계획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심의 자문기구로 총 47명, 4개 분과로 운영될 계획이며, 위원장은 아산시장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위원회 위원 모집은 총30명이며 공개모집 18명, 관련 부서추천 12명으로 모집 기간은 오는 4월 7일까지다.
모집대상은 푸드플랜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아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의 신청서를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홈페이지 또는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537-3789) 문의하면 된다.
시는 아산시먹거리위원회는 향후 푸드플랜 추진에 있어 민·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시민중심 먹거리 정책을 실현하고,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공론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우리시 시정참여 의지가 높고,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대표, 시민사회 활동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아산시는 원활한 교통체계 확보를 위해 4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한다.
불법 주·정차 CCTV단속 또는 이동식 차량 단속에 적발된 주·정차 차량에 대해 휴대폰 문자로 이동주차 및 단속안내 메시지를 운전자에게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신청방법은 아산시청 홈페이지 접속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앱(App)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가입 도우미’를 설치해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시 연락처는 하나만 등록 가능하고 1회 등록 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의 서비스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주요 단속 구간 현수막 게시, 홍보 전단지를 읍·면·동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서비스 가입 시 1일 2회까지 단속 경고 안내 문자가 제공 된다 단, 2차 단속이 진행될 때까지 이동하지 않은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확정되며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민원신고는 서비스가 제한되며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도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문의: ☎540-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