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3월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개정안(일명 민식이법)에 대응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와 교통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2개소를 설치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용암초등학교 등 10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예산을 추가확보해 무인단속카메라 33개와 교통신호기를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또 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외에도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집중한다.
앞서 시는 병천초 등 10개소에 야간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를 위한 태양광 광섬유 발광형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으며, 5월까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노란발자국을 천안교육지원청·녹색어머니회와 협업해 남산초 등 30개 학교(62개소)에 설치한다.
횡단보도 대기공간 시인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옐로카펫도 3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다.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차량 충돌을 막기 위한 노상주차장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오룡동에서 영성동 일원의 약 250미터에 이르는 노상주차장 114면 중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는 30면에 폐지를 위한 행정예고를 지난 22일 완료했으며,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