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역 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2020년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만9세 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며, 중위소득 72% 이하만 해당한다.
지원내용은 ▷기초생계비 ▷검사치료비 및 약제비 ▷입학금·수업료·검정고시응시료 ▷기술습득 및 진로상담비 ▷소송비 등이다. 지원 내용에 따라 월 10만원부터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되며, 청소년안전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신청기간은 4월29일까지로, 청소년 본인은 물론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담당 공무원 등이 사회보장급여신청서와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