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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시민안전보험 확대시행’

올해부터 익사·물놀이사고, 농기계사고 항목추가

등록일 2020년03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부터 천안시 시민안전보험이 확대돼 시행된다.

천안시는 3월15일부터 모든 시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을 작년보다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 장해 등 인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지원대책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등록 외국인이며, 보험료는 천안시가 전액부담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주민등록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부터는 익사사고와 물놀이사고 및 농기계사고가 보험대상 항목에 추가됐으며, 보장금액도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이러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장금액도 2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뺑소니 무보험차사고와 물놀이사고,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보상하며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500만원,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부상치료비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사망보험금은 상법 제732조의 규정에 따라 15세 미만은 제외된다.

지난해 보험대상 항목은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강도상해, 뺑소니 무보험차사고, 폭발·화재·붕괴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청소년 유괴납치의 경우였으며, 1000만원~1500만원을 보상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비용을 부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3명의 시민이 뺑소니사고와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해 각각 1000만원씩의 보험혜택을 얻었다.

구만섭 시장권한대행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최소한의 위로장치”라며, “하지만 이러한 재난이나 사고로 보험금을 보장받는 것이 최선은 아니며,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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