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 마련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2020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 약 22개월동안 지원한다.천안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는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임산부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임산부는 임신 또는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신청하면 된다.
또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거동이 쉽지 않은 임산부를 고려해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임신(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외국인의 경우))를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해 이메일(cheonanmom@korea.kr)로도 제출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온라인 몰(www.happyecho.co.kr)을 통해 4월1일부터 회원가입, 4월6일부터 주문할 수 있으며, 주문은 월 최대 2회 이용 가능하다. 구매비용의 20%를 자부담으로 결제하면 원하는 배송지로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