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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환경개선부담금 ‘21억1000만원 부과’

상반기 경유사용자동차 4만5155대 대상, 3월까지 납부

등록일 2020년03월1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상반기 경유사용 자동차 4만5155대에 환경개선부담금 2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부과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작년 하반기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부과된다. 차량취득,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되며 저공해자동차나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면제된다.

부과대상 경유자동차(2012년 7월1일 이전차량) 소유자에게 연2회(3월·9월) 부과되고 연납도 가능하며, 3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하반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납부기한은 3월16일부터 3월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문의: 시청 환경정책과(☎521-5404, 5418)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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