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천안시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3677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신청에 984대가 접수됐다.
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출고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3종건설기계에 대해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 신청을 2월28일까지 받았다.
이에 따라 조기폐차는 신청자중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위로 24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약 1500대가 지원받게 되며, 매연저감장치는 의무사용기간이 2년 이상임을 감안해 제작연월일 최근 순위로 선정해 2억9600만원 예산범위에서 약 60대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발표는 매연저감장치는 3월16일, 조기폐차는 4월1일이고 선정통보를 받은 시민은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같은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이 상당량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받지 못한 차량들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등을 확보해 추가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