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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전력”

천안시 지방세 지원에 적극 나서,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융자금 지원에 앞장

등록일 2020년03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찾아 지방세 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다.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 운송사업이 해당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이들 피해납세자는 최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또는 최대1년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징수 유예할 수 있다.

체납된 지방세가 있다면 압류·공매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3월 예정이던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번호영치도 연기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피해업체 등에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같은 지방세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구청 세무과로 신청하면 되고, 세무조사 연기는 시청 세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금지원 1000건 문의 쇄도

시는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경기부양책으로, 천안시의 신속집행 대상액은 39종 1조595억원이 해당된다. 이중 상반기 목표액은 5036억원이다.

시는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재료비와 자산취득비의 집행도 3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1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4400억)과 계속비·이월사업은 사업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계약완료사업은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융자금 지원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현재 1000건이 넘는 관련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3월11일 기준으로 정부정책자금 1003건(303억), 특례보증 72건(17억)이 접수된 것으로 전했다. 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심사와 대출실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주 일자리경제과장은 “융자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하루평균 20건을 넘고 있다”며 올해 2월 이후 신규대출자가 대상인 점을 고려하면 5월 이후 신청건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과장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활을 걸겠다”고 전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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