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계획과에 재직중인 조병록(61세) 지구단위계획팀장이 고충민원 해결 및 국민 권익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지난 2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조 팀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를 운영해오며 주민들에게 해당 제도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해제신청시 관계법령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히 절차를 이행하는 등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미시행된 시설에 대해 관계법령에 부합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천안시는 2017년 1월부터 336건을 해제신청받아 처리완료한 바 있다.
조병록 팀장은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해 토지소유자들이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제신청제 운영을 통해 조금이나마 주민분들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