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더불어민주당·천안갑) 예비후보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의원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국민 10명중 8명이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한다고 평가했다”며 “국회의원이 되면 ‘일하는 국회의원법’을 발의하고, 법이 제정될 때까지 법안의 주요내용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일하는 국회의원법’은 ▷국회가 소집됐음에도 파행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해당 월세비 반납 ▷본회의와 상임위원회가 불출석할 경우 일수에 따라 세비 삭감 ▷천안시민 1만명 이상이 서명한 법률안 대표발의 ▷후원금 수입·지출내역 상시공개 및 후원금 50% 정책개발비 사용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담고 있다.
문 예비후보는 “일하는 국회의원법이 제정돼 시행될 때까지 세비를 천안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기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