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이 지난 2월11일부터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천안시가 시민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은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과 동물의 유기·학대 등 방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맹견보험 가입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신고포상금제 폐지 ▷동물 학대행위 처벌 강화 ▷동물유기 과태료 상향 등이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 후 판매해야 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