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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동물보호법

천안시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등록일 2020년02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동물보호법이 지난 2월11일부터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천안시가 시민들에게 변경된 내용을 알리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은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과 동물의 유기·학대 등 방지,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맹견보험 가입 ▷동물판매업자가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신고포상금제 폐지 ▷동물 학대행위 처벌 강화 ▷동물유기 과태료 상향 등이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신청 후 판매해야 한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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