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친목모임 등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등 총 4명을 2월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천안이나 아산 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후보자 A와 그의 회계책임자 B,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모두 4명은 친목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참석자 11명에게 13만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계책임자는 같은 날 개최된 후보의 출마기자회견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4명에게 3만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는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선관위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선관위측은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