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보다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2월17일부터 ‘청렴식권제’를 도입한다.
청렴식권제는 사업추진 관계자와 업무처리가 길어져 점심시간까지 이어질 경우 감사관에서 미리 배부한 식권으로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제도이다. 사업추진 관계자는 ▷시와 계약을 맺었거나 맺을 예정인 공사·용역·물품업체 관계자 ▷보조금 보조사업자 ▷천안시가 주관하는 회의·간담회·행사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추진 관계자가 해당된다.
시는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업추진 관계자와의 불가피한 동행식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이나 향응·접대같은 부패요인을 사전에 막기 위해 청렴식권을 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렴식권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던 사람과 사전계획 없이 점심식사를 동행해야 하거나 사전회의 개최 계획이 없었지만 시책사업 관련 업무협의 등을 하며 점심식사를 함께해야 하는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가 참석하는 사전계획된 행사나 회의의 경우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과 관련 없는 일반민원의 경우에는 청렴식권 사용이 제한된다.
시는 청렴식권제로 직원들이 사업추진 관계자의 식사요구를 당당히 거절할 수 있고, 오히려 공무원이 식사를 대접할 수 있어 공정한 일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청렴식권제는 공무원들의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에 일조하며 사업추진 관계자들도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을 줄여주는 좋은 제도”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켜 천안시의 청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립을 위해 ▷전직원 청렴교육 ▷청렴마일리지 제도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 ▷공직감찰 강화 ▷신규자·사무관 등 임용시 청렴서약 결의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