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행사 개최·후원이 제한된다. 물론 법령에 의하거나 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등은 상관이 없다.
2월15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당내경선 여론조사나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와 관련된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