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1억2300만원을 확보하고 전기울타리(태양광), 철조울타리 등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신청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은 3월6일까지 농경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 관내 거주자에 한해 본인 명의 농경지거나 타인 소유의 경우 5년 이상 계약이 체결된 자, 농업·임업인 대상으로 자부담(40%) 능력이 있는 자이다.
시는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농가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지원을 받은 농업인이나 최근 5년 이내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4월 초까지 이뤄질 전망이며, 시는 약 50여 농가를 선정,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홈페이지(www.cheona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천안시 환경정책과(☎521-5403) 또는 경작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