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천안시의 경우 읍면지역의 농지와 임야가 해당한다.
등기신청을 원하면 대장소관청(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고, 확인서는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세차례(1978년, 1993년, 2006년)에 걸쳐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현재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13년만에 시행되는 만큼 모든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