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보조사업자 16개소를 선정, 예산액 9억7000만원을 투입해 노후방지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예산액 10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전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개별 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2억7000만원까지, 열을 이용해 오염물질을 산화·연소시키는 축열식 연소시설(RTO)이나 촉매산화시설(RCO) 방식을 적용하면 4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합·공동 방지시설은 최대 7억2000만원 한도로 9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천안시 내 대기배출시설(1종~5종)을 설치·운영중인 중소기업이다.
시는 3월 중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신청서를 제출받아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후 보조사업자를 최종선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