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월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통해 취합되는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이미 신고한 계약 건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그 변경사항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 또는 변경사항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계약내용 또는 변경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청 관계자는 “실거래 신고기한의 단축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확한 거래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시장이 형성될 것을 기대하며, 시민들이 법령개정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521-6131),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52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