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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동차대여사업 실태점검’

2월11일까지 부적격운전자 렌터카 대여 여부 등 불법행위 근절

등록일 2020년01월2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충남렌터카 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오는 1월29일부터 2월11까지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천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대여 12개 업체와 천안시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21개 업체이다.

이번 자동차 대여사업 운영실태 점검은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대여 등을 차단해 대형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체의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무등록업체 불법 영업행위, 부적격 운전자 렌터카 대여 여부, 대여약관 적정성, 사업용 자동차 차령 초과여부, 사업변경계획 준수 등을 집중점검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계도하고 적발된 위반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정규운 대중교통과장은 “자동차 대여사업의 운송질서 확립과 건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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