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복)는 축산농가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올해 3월25일부터 가축분뇨법에 의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퇴비를 직접처리 하는 축산농가가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한다. 퇴비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규모 1500㎡ 이상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2회, 신고규모 1500㎡ 미만 축산농가는 연간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산시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은 축산농가가 의뢰한 퇴비의 부숙도 검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부숙중기, 허가규모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액비 관리대장도 꾸준히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만약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동윤 축수산과장은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축산농가들도 가축분뇨 냄새 저감, 경축순환 농업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행 준비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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