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2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개회 첫날 천안시의 ‘2020 주요업무 실천계획’을 청취한다. 이후 각 위원회별로 ‘201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심사·의결하고 ▶경제산업위원회는 ‘천안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회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문화위원회는 ‘천안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오중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교통위원회는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종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천안시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천안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