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6일부터 23일까지를 물가안정특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 등 유관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30개 품목을 중점관리하고 물가안정과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 개인서비스업소에서 판매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20개 성수품과 외식, 목욕료, 이·미용료 등 10개 품목의 개인서비스요금을 조사해 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또 전통시장을 이용한 설 명절 장보기,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준수여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이행여부 등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