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5488건, 19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제1종∼5종으로 구분되며 세액은 종별에 따라 4500원에서 6만7500원으로 차등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체크)카드로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천안시는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 및 납부안내 방송 등을 통한 납부홍보를 실시하는 등 미납으로 인한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문의: 동남구청 세무과(☎521-4163), 서북구청 세무과(☎521-616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