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이 12월17일이었다. 예비후보자 등록제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무엇보다 정치신인이 본인을 알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용 명함배부나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일정량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이런 이유로 출마의사를 가진 정치인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잇고 있다.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려는 이들 중에는 정순평 전 도의원, 장기수 전 시의원, 박상돈 전 국회의원, 전옥균 정의당 충남도당 민생위원장 등이 있다. 또한 총선쪽에도 강동복 전 충남도의원과 신진영 자유한국당 천안을 당협위원장, 박찬주 전 육군대장 등이 출마의사를 보이며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 발이라도 먼저 나서면 그만큼 멀리 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선거는 원래 축제여야 한다. 정치인이란 국민을 대신해서 살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므로,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여건을 찾는 일이다. 이를 위해 좀 더 능력있고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한 선거행위에서 두 가지만 당부를 하자.
첫째, 제대로 된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자는 선거구민이 ‘국회의원의 역량’을 판단해볼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을 밝혀주는 것이 좋다. 표만을 의식해 시장이 내거는 공약처럼 천안지역의 주요현안을 직접 해결할 것처럼 내놓아서는 안된다. 시장과 시행정의 정책적 판단을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하며, 그것도 주장이 아닌 ‘해결사’로 나서는 것은 헤프닝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도덕적인 품성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 시장, 또는 국회의원이라면 공인 중에도 ‘큰’ 공인이다. 공적 영향력이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준법정신을 무시하고 남을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린다면 이미 ‘싹수’가 노랗다. 적어도 주위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한다. 입으로는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라 떠들면서도 교통신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이 어찌 큰 일을 할 수 있겠나.
유권자는 능력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사회규범을 잘 지키는 ‘착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다.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자는 결단코 공인의 세계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그런 자가 나타나더라도 유권자의 힘으로 바로 ‘퇴장’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