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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미분양관리지역 ‘해제요건 충족’

등록일 2019년12월25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시는 2017년 2월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된 천안시가 12월 말 미분양관리지역 해제요건을 갖추게 돼 내년에는 관리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천안지역은 올해 1월부터 미분양 물량이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천안의 미분양아파트는 11월 말 기준 378세대로 전년도 동월 대비 81.30%(1644세대) 감소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요건을 갖추면 6개월동안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미분양지역에서 해제된다. 해제예정일은 2020년 5월 말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2019년 9월30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기 위해 심사하고 있다.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군·구 중 최근 3개월간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의 2배 이상인 지역 등이 선정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공동주택 대지 매입 전 예비심사를 신청해 결과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을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나 분양보증심사가 거절돼 주택공급 시행사들은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 겪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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