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내년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차량을 소외계층에게 무상대여한다.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신규시책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시는 우선 2대를 시범운영한 후, 공유차량 공유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이용시민의 호응도 조사결과에 따라 차량을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공용차량 이용가능한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이다.
신청은 이용일 1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공용차량 이용신청서를 시청 회계과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팩스로 접수하면 되고 자격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권희성 회계과장은 “공용차량 공유이용사업을 통해 유휴자원 활용이라는 공유경제정책 실현과 시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