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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설정

등록일 2003년04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자수기간은 4월1일부터 6월30일(3개월간)까지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를 단순, 또는 상습적으로 투약하는 중증투약자와 지난 3월17일자로 새로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입법예고 된 러미나(덱스트로메트로판), S정(카리소프로돌) 등 마약대용약물 중독자, 그리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칠알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수방법은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으로 신고를 하면 되고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신고자 비밀은 절대 보장된다. 단순투약 자수자는 자수경위, 치료재활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적 단기간 실시되는 치료보호 조치로 치료보호 대상자로 선정한다. 중증 및 상습투약자는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시설(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주아영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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