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12월1일 현재 천안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5만4936건, 259억18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0.36%(9500만원) 소폭 감소한 것으로, 전년대비 자동차세 연납액 증가(1만1305건, 32억5200만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12월에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세액을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선납을 신청해 미리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과 6월에 전액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서는 15일까지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로 송달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2019년 12월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지속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중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를 1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