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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충남선거비용제한액 ‘평균 1억9500만원’

충남선관위, 지난 20대 국선 대비 1250만원 증가

등록일 2019년12월0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충남 지역구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9500만원이라고 밝혔다. 지난 제20대 국선 평균대비 1250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충남지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공주시·부여군·청양군으로 2억67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아산시을로 1억5500만원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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