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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다자녀기준 ‘3명에서 2명으로’

등록일 2019년11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내년부터는 출생축하금을 첫째아이부터 확대 지원한다.
그동안 시는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출생축하금을 셋째아이 이상부터 지원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1일자로 개정했다.

출생축하금은 영아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 지원되며,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첫째자녀 30만원, 둘째자녀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셋째자녀 이후부터는 100만원이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출산장려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비산모 풍진검사 지원, 모유수유교육 제공, 신생아 출생축하용품 지급, 천안시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지원 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김혜진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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