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체납근절 및 자발적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 167명, 법인 60업체로 모두 227명이며 체납액은 113억3000만원이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2019년 1월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납부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확정했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중인 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불복절차를 진행중인 자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최고액 체납자는 K씨로 4억2000만원을 체납했으며, 법인최고액 체납업체는 E사로 6억9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47명(64.8%), 3000만 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34명(14.9%),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21명(9.3%), 1억원 이상 체납자가 25명(11%)이다.
개인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8명(4.8%), 40대 38명(22.8%), 50대 56명(3.5%), 60대 52명(31.1%), 70대 이상 13명(7.8%)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