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2019년 하반기 아동권리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아동담당공무원, 천안시 산하기관 직원,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존중을 통한 아동친화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했으며 1부에서는 국제아동인권센터 황소영 강사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과 아동권리를, 2부에서는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 주진관 관장이 아동학대의 정의 및 예방,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설명했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의 이해 및 유엔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4대권리와 4대원칙에 대해 다뤘으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연1회 아동학대신고 의무자교육도 연계했다.
이종기 복지문화국장은 “교육을 통해 아동과 아동권리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동학대가 없는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