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화장실의 남녀분리와 안전한 환경조성으로 공중화장실 이용불편 해소 및 범죄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현재 천안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중인 바닥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인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3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공중화장실이다.
지원유형 1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 출입구의 남녀분리, 2순위는 남녀공용화장실의 층별 남녀분리이다. 1~2순위 지원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남녀 분리된 화장실 중 사업효과가 큰 곳을 대상으로 안전개선사업이 지원된다. 공모에 선정된 화장실에는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남녀분리 개선 또는 안전개선사업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지원물량은 2개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민간개방화장실 소유자는 11월30일까지 사업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청 환경정책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문의: 환경정책과 수질보전팀(☎521-5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