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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음식점’에서 밥 반공기

등록일 2019년11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는 내년 1월부터 낭비 없는 외식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점 반공기 주문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반공기주문제는 외식성향의 변화로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고 음식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중한 식량자원 절약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하는 음식점은 기존에 제공하는 공기밥과 반공기만 주문할 수 있는 메뉴를 모두 구성해 소비자가 반공기만 주문했을 때는 기존 공기밥보다 저렴한 가격만 받게 된다.

시는 우선 지정음식점인 천안맛집 38개소, 모범음식점 54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위생등급지정식당 68개소 등 160개소에 내년 1월부터 음식점 반공기 주문제 시행을 권고했다.

관내 음식점이 내년 지정음식점으로 신청시 반공기 주문제를 시행하는 업소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미 실시업소에는 감점을 부여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반공기 주문제를 지정음식점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이를 통해 전 위생업소로 확산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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