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에 관해 충남도 15개 시군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상 경계선으로 인정하는 결정에 따라 아산시와 당진시에서 권리를 행사해 왔다.
그러나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빌미로 평택시에서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냈고, 중앙분쟁조정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71%를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귀속 결정에 따라 당시 매립지 전체면적 96만2336.5㎡ 중 64만7787.2㎡가 충청남도에서 경기도로 관할이 이전됐다. 이전된 충남도 관할 면적 중 아산시 면적은 1만4783.9㎡이며, 당진시 면적은 63만3003,3㎡에 달한다. 관할권에 대한 명확한 정리 없이 향후 매립이 완료된다면 아산시가 상실하게 될 예상 면적은 약 30만평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도와 아산시, 당진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을 행정구역을 가르는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을 결정하는 등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인정했음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도 간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에 따라 2015년 대법원에는 취소소송을,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아산시와 당진시 시민들은 지난 5년간 끈질긴 투쟁을 해왔다.
아산시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내 충남도계 수호를 위해 지난 10월1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1인 시위를 31일 마무리 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9월6일 도고면에서 열린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워크숍에서 아산시의 동참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10월 아산시의 1인시위에 이어 11월부터는 충청남도 13개 시‧군의 1인 릴레이 시위가 예정돼 있다.
중앙정부나 사법부가 지방정부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준다면 이는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명백한 잘못이다. 문제의 원인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어느 한 쪽의 주장에 따라 유‧불리한 상황이 연출된다면 심각한 자치권 침해가 아닐 수 없다.
2015년 행정자치부의 일방적 관할 결정 이후 계속되고 있는 당진항 충남도계 매립지 관할권 귀속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미래를 가늠할 중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