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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폐수배출 위반 업소 6.6%

등록일 2003년04월1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 3월까지 관내 1백35개 폐수배출시설 업소를 단속한 시는 총 9개 업소가 문제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단속은 안성천변 55개소, 곡교천변 14개소, 병천천변 14개소의 상수원 인접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중 O업체(성거 오목리), B업체(성환 신방리), J업체(성환 성환리)에 대해 조업정지 10일과 함께 고발조치했으며 나머지 D(직산 남산리), T(동면 송연리), J(두정동), I(차암동), P(두정동), H(수신 백자리) 등 6개 업체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특히 D업체와 H업체는 2차 개선명령을 받아 상습 위반업소로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들의 위반내용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업종별로는 식품제조업소 4곳, 의약품 제조 2곳, 가죽제품제조·도금시설·세차시설 각 1곳으로 나타났다. 성거 오목리의 O업체는 폐수를 위탁처리 없이 무단 배출했으며, 성환 신방리 B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성환 성환리 J업체는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문제로 덜미를 잡혔다. 시 환경보호과 김재구씨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6개소중 3개 업소에 대해 배출부과금 667만8000원을 부과했으며 3개업소는 부과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5종 사업장중 폐수방류업소 46개소를 4월중 점검한다는 방침으로, 특히 올해부터 단속기준이 신설된 질소, 인 함유폐수를 집중 단속할 전망이다. 또한 취약시설이나 민원이 야기된 35개 업소(오수 24개소, 폐수 11개소)에 대해서는 야간 취약시간대 점검할 것임을 밝혔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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