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공직자의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공사용역분야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접촉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전면시행에 나섰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사용역분야 계약이나 사업감독 업무에 있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직무관련자와의 업무 외적 만남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의 구체적 행동지침이 규정됐다.
주요 행동지침은 ▷공식업무 외 접촉금지 ▷업무시간과 사업현장 외 접촉금지 ▷직무와 관계없는 부당한 지시요구 금지 ▷투명·공정 책임을 바탕으로 한 업무수행 등이다. 특히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등의 법령뿐만 아니라 직무관련자가 부당하게 느낄 수 있는 행동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공정함을 해칠 수 있는 중점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는 매달 첫째주 수요일인 청렴다짐의 날에 청렴메시지로 직원들에게 매뉴얼 내용을 전파하고, 시청 및 사업소 등에 설치된 홍보모니터 등을 통해 청렴캠페인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청렴문화 확산 행사와 청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의 청렴을 해치는 위반행위 등에 대해 시홈페이지 ‘부패공직자신고(실명)’, ‘공직비리 갑질 익명신고센터’로 제보신고를 접수받는다는 방침이다. 천안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평가에서 ‘종합2등급’을 받은 바 있다.
구본영 시장은 “공사용역분야 담당공무원의 언행 하나하나가 우리시에 대한 인식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