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전국 최초로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을 개발해 민원인 1회 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일사천리로 모든 행정처리를 완료할 수 있다.
그동안 각종 인허가 사업에 따른 지목변경 절차는 민원인이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시는 처리기한 5일 안에 지목변경 후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민원인은 60일 이내 시청을 재방문해 지목변경에 따른 상승된 공시지가 산정을 받은 후 지목변경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는 번거로운 철차를 밟아야 최종 민원처리가 완료 됐다.
특히 민원인이 60일 이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누락 또는 미납 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지목변경으로 연 3000여 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취득세 부과현황은 ▶2017년도 1102건 25억7000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8건 700만원, ▶2018년도 1051건 20억1000만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6건 1100만원으로 신고불성실 건수와 금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시는 지목변경 철자에 따른 수차례 시청 방문불편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을 개발했다.
아산시는 올해 1월 2000만원을 투입해 7월에 개발을 완료하고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지적민원행정 One-Stop시스템을 통해 민원인 1회 시청방문으로 지목변경부터 취득세 납부까지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취득세 자진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 등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번거롭게 수차례 시청을 방문해 복잡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시스템 운영상 미비점을 사용이 편리하도록 보안해 중앙부처 건의로 전국 시스템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