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천안1) 위원장은 제314회 임시회때 “폐기물 처리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소각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2회추경 예산안에 부여군 초촌면 일원에 2만톤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비용으로 62억8000만원이 계상됐고, 이렇게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부여군 이외에도 천안시 3250톤, 아산시 3017톤, 당진시 1400톤 등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을 들여 불법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은 충남도와 시·군의 행정적 대응이 너무나 소극적이었던 탓”이라며 “폐기물을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게 되면 소각 등 완전한 처리가 된다는 보장 없이 다른 지역으로 폐기물이 이동방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발생된 폐기물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서는 현재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을 시·군에서 직영처리해 불법으로 방치되는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