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성숙한 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7월과 8월 두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6300여 마리가 등록됐다고 밝혔다.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은 기존 동물등록제도와 등록 동물의 변경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동물등록 신청이나 변경하지 않은 시민이 자진신고기간 내에 동물등록 또는 변경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9월부터는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인들은 3개월 넘은 강아지의 경우 30일 이내로 반려동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적발된 동물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동물등록제도를 2013년부터 시행해 현재까지 1만3200여 마리 등록을 받았으며, 자진신고기간에는 총 등록한 동물의 수의 47%인 6300여 마리가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은 천안시청 축산과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3가지 방식 중 소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 또는 소유자 등록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9월 중 농식품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동물등록 현장 지도·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