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이 ‘농어업인 농어업 환경개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농어업인 농어업 환경개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농복합도시인 아산시의 농업정책과 농업환경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영 의원에 따르면 은 “아산시 전체 인구대비 농·어가 인구는 6.6%인 2만2000여 명으로 신창 및 둔포면, 탕정면의 인구규모와 거의 같으며, 2019년 아산시의 도시·건설 분야 예산은 전체예산의 15.08%인 반면 농업분야 예산은 전체예산의 8.5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자료만으로도 “도·농 복합도시인 아산시의 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의원은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농가 인구수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70세 이상으로 아산시는 2015년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제정,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농업인들을 위한 농기계 대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바우처 제도가 있지만 그 정책이 고령농업인의 영농지원,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삶의 질적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분야 재해율은 전체사업의 1.8배, 근골격계 질환은 비 농업인에 비해 2.4배 높아 농촌진흥청에서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농업자세를 바꾸라고 교육하지만 농업자세를 바꾸는 것만이 실질적인 예방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확물 운반구, 농작물 운반트럭에 어르신을 위한 리프트 설치 등 편의장비 보급과 근골격계 예방을 위해 논, 밭 곳곳에 운동기구 설치와 함께 권익보호의 가장 기본인 화장실 문제를 예로 들며 농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삶의 불편을 불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께 행정이 직접 나서 불편해소와 함께 지금까지 지원되던 사업들과 더불어 현실적이고 농업인이 와 닿을 수 있도록 환경개선 및 농업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