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따른 손해보상의 피보험자를 군복무자, 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아산시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한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 하는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 등으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영 의원은 “군복무중인 청년들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배제될 우려가 있다. 또 등록외국인도 명확하게 명시해 제도권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산시민의 표기를 구체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등의 문화예술 활동은 치유와 함께 사회생활 향상, 관계형성 등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 생각한다”며 “직접 찾아 나서지 못하는 불편함이 이 조례를 통해 해소됨과 동시에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