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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의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돕자”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등록일 2019년08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미영 의원은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따른 손해보상의 피보험자를 군복무자, 등록외국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아산시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한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 하는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 등으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영 의원은 “군복무중인 청년들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아 배제될 우려가 있다. 또 등록외국인도 명확하게 명시해 제도권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산시민의 표기를 구체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등의 문화예술 활동은 치유와 함께 사회생활 향상, 관계형성 등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 생각한다”며 “직접 찾아 나서지 못하는 불편함이 이 조례를 통해 해소됨과 동시에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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