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미경 의원은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터 정의 관련조항 변경과 함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어린이들의 낙상사고 대비 및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보충, 소독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또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착용 및 배변봉투 지참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아동의 안전과 정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명령 및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
조미경 의원은 “놀이터 모래에 개나 고양이 등 동물 기생충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어린이들이 바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