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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경 의원, “어린이시설 안전과 위생이 최우선”

어린이공원·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등록일 2019년08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미경 의원은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놀이터 정의 관련조항 변경과 함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어린이들의 낙상사고 대비 및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보충, 소독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또 취사, 불법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착용 및 배변봉투 지참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아동의 안전과 정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명령 및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중점을 뒀다.

조미경 의원은 “놀이터 모래에 개나 고양이 등 동물 기생충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어린이들이 바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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