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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회 임시회 ‘2회추경 심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모두 28개안건 처리

등록일 2019년08월2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는 26일 오전 11시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는 30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28개 안건을 심사한다.

첫날 이종담·유영진·김월영 의원이 5분발언에 나섰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천안시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27일 자료검토를 거쳐 각 상임위별 안건심의에 들어갔다.

위원회별 심사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 「천안시 갑을명칭사용 조례안」(안미희의원 대표발의) 등 6건 ▶행정안전위원회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정병인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김선홍의원 대표발의),「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엄소영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김선홍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유영진의원 대표발의),「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안」(김선태의원 대표발의)등 7건 ▶복지문화위원회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월영의원 대표발의) 등 5건 ▶건설교통위원회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각현의원 대표발의) 등 5건이다.

이후 28일과 29일에는 추경안의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30일 본회의에서 권오중·박남주·김철환 의원의 5분발언 후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과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학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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