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평균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4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2016년 말 24.8%, 2017년 말 29.4% 등 시는 매년 여성참여율을 높여왔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것으로,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때 한쪽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율 40%를 달성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여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숨겨진 여성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여성 역량강화 사업을 펼쳐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성과가 양성평등한 시정기반 구축 및 여성대표성을 강화하고, 시가 준비중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복옥 여성가족과장은 “여성참여가 미진했던 도로, 교통, 건축,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양성평등한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