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사회적 약자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보조기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도의회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정병기 의원(천안3)이 대표 발의하는 ‘충남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춰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명을 ‘충남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보조기기 대여와 수리, 제작 등의 사업과 전시체험장 운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충남 보조기기 센터’ 설치·운영 근거조항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정병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장애인의 생활 불편이 개선되고 사회참여도 촉진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이번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