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김민호
Q.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공휴일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민간기업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뀐다고 하는데 저희 회사처럼 소규모(30인 이상) 업체는 언제부터 적용되며 유급휴일로 바뀌면 연차휴가 대체는 불가능 한 건지 궁금합니다.
A.
휴일은 다음과 같이 ‘공휴일’과 ‘법정휴일’로 구분됩니다.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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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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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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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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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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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한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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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휴일과 겹칠 때 다음 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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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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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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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명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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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연휴, 어린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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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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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노동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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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이므로 민간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쉴 수 있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매년 5월 1일)입니다. 단, 회사규칙으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면 노동자도 공휴일에 쉴 수 있습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민간기업에서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바뀌었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3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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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 3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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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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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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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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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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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차휴가의 대체는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30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휴일이 시행되는 2021년 1월부터는 공휴일이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상담>
전화 : 557-7235(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
메일 : mhcham@hanmail.net